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Technology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교육공학연구”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 3조(게재 원칙)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 4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연 4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간 시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로 한다.
제 5조(게재 논문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종류는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논문은 이론 및 쟁점과 연구 및 개발 섹션으로 구분되며,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 6조(원고 모집 시기) 원고 모집 시기는 논문 발행 60일 전까지로 한다. 단, 급행심사의 경우는 논문 발행 45일 전까지로 한다.
제 7조(투고방법)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학회지 원고 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kset.jams.or.kr)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②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자기평가보고서와 유사도 검증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 8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일반 논문 게재 신청 시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2인 이상의
공동집필인 경우 공동저자와 초대논문의 저자는 투고가 가능하다.
제 9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8~15인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1/2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④ 편집위원회 위원은 교육공학의 대표적 연구분야인 교수설계, 이러닝, 기업교육, 원격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연구방법론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0조(편집위원회 임원의 자격)
학회지 편집위원회 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장
가. 교육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업적이 뚜렷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교육공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중진학자
나.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실적이 총 6편 이상인 연구자
② 편집위원
가. 교육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학문업적이 뚜렷하며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학자
나. 교육공학의 대표적 연구분야인 교수설계, 이러닝, 기업교육, 원격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연구방법론 중의 한 분야에서, 국제 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실적이 총 5편 이상인 연구자
제 11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②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③ 2차 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④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⑤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 13조(논문심사위원의 선임)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교육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특허 등의 연구실적이 총 3편이상인
자로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 풀제(pool system)로 운영하여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내용전문가 또는 연구방법전문가에 해당되는 전문 심사위원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선임한다.
③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당사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임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4조(논문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①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수행된다.
②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1. 연구주제,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측면,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측면, 3. 연구결과와 논의 측면, 4. 종합적 견해 등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결과를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당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며, 2인 이상이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⑤ 1차, 2차 심사결과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⑥ 원칙적으로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될 수 없으며 수정 후 다음 호에 재투고하도록 한다. 재심사의 심사위원은 초심 심사위원에게 다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호에 재투고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한다.
가. 1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은 동일논문의 2차 심사에서 제외하고 제3의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나. 1심에서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의 재심 위촉을 생략하고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2인의 심사위원들에게만 2차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⑦ 논문심사 종합판정은 다음의 판정 기준표에 따르도록 한다.
논문심사 판정 기준표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수정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
수정후 게재사 | 수정후 게재사 | 게재불가 |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⑧ 위의 표에 기술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 15조(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신규논문 90,000원, 재심사논문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급행심사과정을 요청한 논문에 대해서는 신규논문 250,000원, 재심사논문
20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제 16조(논문 게재료)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외의 개인적인 연구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0,000원,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1편당
150,000원 이상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분량이 학회지 20쪽을 초과할 때는 쪽당 30,000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조(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학술지 내에 임원진 명단, 편집위원 명단, 각 권, 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② 논문은 영문 제목, 영문 투고자 정보, 영문 초록, 영문 주요어, 국문 제목, 국문 투고자 정보, 국문 초록, 국문 주요어, 내용, 참고문헌의 순서로 작성한다.
③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1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 18조(저작권)
“교육공학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국교육공학회에 귀속될 수 있다. 논문 게재시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동의서(별지 3)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논문심사 기준) 논문 심사 시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제목: 논문 내용의 반영도
2. 초록: 논문 내용의 대표성, 주제의 적절성
3. 서론/이론적 배경: 연구문제와 연구수행방법의 연계성, 현재 연구와 선행 연구간의 연결성, 연구문제나 연구목적 진술의 적절성, 이론적 배경의 타당성
4. 연구수행 방법: 자료 수집과 연구문제와의 연계성, 자료의 충분성, 연구방법의 신뢰성, 자료분석 기법의 적절성
5. 연구의 결과 및 논의: 자료분석 결과의 적절성, 자료보고의 충분성, 자료의 정확성, 결과해석의 논리성, 연구문제와 결론의 연계성, 연구결과의 공헌도 및 활용성
6.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적절성, 참고문헌의 최신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7. 기타 일반사항: “교육공학연구” 논문 형식의 적용도, 서술형식의 간결성과 명료성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8조, 제 17조 2항은 34권 2호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11조는 개정일 기준으로 시행하고자 2017년에 위촉된 편집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40권 1호부터 적용한다.